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자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A(4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7시10분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차를 끌다가 사고가 나자 무면허 운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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