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차를 오래 막고 있는지 이른바 '담력 내기'를 한다며 도심 대로 한복판에 앉아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23)씨 등 2명을 도로 교통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편도 5차선 강남대로에서 10분 넘게 차량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술값을 걸고 누가 차량을 오래 막고 서 있는지 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 인해 당시 강남대로는 30분 이상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의적으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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