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아동 음란물 등을 상영한 성인 PC방 업주 김모(5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성인 PC방을 차려 놓고 손님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등 4만여편을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해외음란물 수입업자를 통해 매달 30만원을 지불하고, 한 번에 수백편의 음란물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 옥상에 메인서버실까지 갖춰 놓고 총 5개의 서버에 80TB(영화 4만여편 규모)의 음란물을 저장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메인서버 등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아동 음란물 수입업자를 쫓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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