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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들, 공금으로 고가 등산복 대거 구입 '빈축'
아산시 공무원들, 공금으로 고가 등산복 대거 구입 '빈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3 0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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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부적정하게 고가의 유명 상표 등산복을 1억원어치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아산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시설부대비로 1벌당 50만원이 넘는 고가의 등산복을 작업복 명목으로 154건, 9821만원어치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 감사위는 아산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동안 시설부대비 29억800만원을 집행하면서 작업복 구매를 이유로 1벌당 평균 63만7000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고가 등산복을 구입했다.

특히 일부 과장급 간부 5명은 1년동안 2회에 걸쳐 고가의 등산복을 2차례(538만원)씩 구입해 가족들 옷까지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4년간 4벌 이상 구입자도 21명 4958만원에 이른다.

특정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 28명에게 등산화 및 등산복을 2회에 걸쳐 912만원어치 구입해 지급했다.

아산시는 또 시설부대비 집행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사무용품 941만원, 디지털카메라 및 의자 913만원, 준공식 대행사업비 1272만원 등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문책 또는 주의가 내려진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 부대비 예산은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등에 지급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 운영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고가의 등산복을 구매하고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눈총을 받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사계절 잦은 출장으로 인해 방수, 통풍, 방한 등의 기능이 탁월한 아웃도어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문제인식을 못하고 구매했다"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의복을 지급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도는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목적 외에 집행하거나 고가의 피복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엄중히 촉구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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