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12일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32)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B(52·여)씨의 창문으로 침입해 목걸이 등 시가 1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주거 없이 폐가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