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한 학생이 징계를 이유로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학생 A씨는 "징계의 사유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출마를 제한하는 학칙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는 "학칙에는 학사경고나 징계 전력이 있는 학생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며 "징계 전력만으로 학생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학칙을 한 번도 설명해준 바 없고, 학생들이 학칙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교육 현실상 진학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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