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가 추석명절을 맞아 실종아동 및 가출청소년의 귀가를 위한 일제수색을 실시했다.
정읍서는 최근 아동 성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같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2일 서 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검문 및 수색 등 일제수색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색은 관내 정신보건 보호시설 28개소, 공·폐가 198개소를 비롯해 PC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진홍 서장은 "앞으로도 행정기관, 시민단체,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유흥가, PC방, 공·폐가 및 다세대 밀집 지역 등 가출청소년이 주요 활동하는 지역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들의 보호활동에도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서는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 성인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결과 불법 음란물CD 500장 등 불법성인용품을 구비해 놓고 영업 중이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성인용품점 업주 이모(36)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CD와 불법 성인용품 등을 전량 압수했으며 이씨에 대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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