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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박영준 前차관 징역 3년 구형
檢 '불법사찰' 박영준 前차관 징역 3년 구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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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차관 최후진술하며 눈물

 검찰이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추측성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자의 생명은 청렴이고, 처음과 끝은 도덕성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낀다"며 "공직에 있을 때 돈을 받은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품수수 자체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통령) 선거에 함께한 사람들과 자원외교를 위해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은 모두 저의 과욕에 의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사찰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이날 12시간여에 걸쳐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며 각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10월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청탁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12월 공직감찰 대상이 아닌 민선 자치단체장인 칠곡군수에 대한 비리혐의 첩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진경락(45·구속)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당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진 전 과장과 함께 2008년 10월~2009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청와내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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