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위는 그 동안 등급분류에서 제외돼 온 인터넷 뮤비에 대해 8월18일부터 등급분류를 시작했다. 전체, 12세,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 4개 등급이다. 영화와 달리 제한상영가 등급은 없다.
가요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급분류 처리 장기화에 따른 마케팅 실기, 국내 사이트 공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따른 역차별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특히 한류를 주도하는 K팝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퍼져나갔다.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11일 "뮤비 등급분류 처리기간에 최대 14일이 걸려 마케팅에 차질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14일은 일반 비디오물에 관한 처리 기한일 뿐 뮤비의 경우 따로 코드를 매겨 등급심의를 하게 되므로 실제 처리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된다. 그것도 접수에 하루, 심의에 하루, 통지에 하루로 합쳐서 3일이다. 이 또한 하루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시범 운영 기간임을 이용해 뮤비 등급분류 신청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영등위는 8월18일부터 11월17일까지 3개월간 뮤비 등급분류를 시범 운영 중이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4주차에 접어들면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물량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로 9월7일 기준 총 34건이 접수돼 20건이 등급분류되는 등 그동안의 제도 안착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뮤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표시사항이 미비한 경우 적극적으로 계도, 안내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32건 중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의 솔로곡 '온 오브 어 카인드', 그룹 '포미닛'의 '오버 앤 오버' 등 4건이 등급분류 미필이었고, 7건이 뮤직비디오 시작 전 3초간 표시사항 미비였다. 이들 11건은 계도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뮤비 등급 분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등급분류는 규제가 아닌 안내다. 등급제는 뮤비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검열제가 아니라 모든 뮤비의 공개를 전제로 연령별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라고 소개했다. 영등위에 따르면, 등급분류된 20건의 경우 전체관람가 19건, 15세관람가 1건이다.
박 위원장은 "뮤비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K팝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뮤비를 만들어 공개하는 업체라면 최소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리를 다해야 하며 뮤비 등급분류는 그 기본적인 도리"라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