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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 문현진 "부친 조문 막다니…" 통일교 왕자의난
3남 문현진 "부친 조문 막다니…" 통일교 왕자의난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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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창시자 문선명(1920~2012) 총재의 3남인 문현진(43) 통일교세계재단(UCI) 회장이 10, 11일 문 총재가 안치된 경기 가평의 청심평화월드센터를 찾았으나 참배에 실패했다.

이날 문 회장 측은 "통일교 측 방해로 아버지의 마지막 길 배웅이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 측은 "문 회장은 10일 VIP 200명과 함께 아버지를 참배하기 위해 가평에 도착했으나 통일교 측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일반도로를 점거하고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막았다. 천정궁 앞에는 경찰 기동대 차량 3대를 배치하는 등 몰상식한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문 회장과 일행은 통일교측에 막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통일교측에서 문 회장의 차를 에워싸며 출입을 저지해 1시간 가량 대치하다 차를 돌려 문 회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 분향소로 돌아가야 했다"고 전했다.

문 회장측은 "세간에서는 문 회장이 통일교권의 후계자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상 문 회장은 통일교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형제들과의 갈등도 아니고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다"며 "문 회장은 통일교를 희생해서라도 세계평화를 실현하려 했던 문 총재의 뜻과 달리 종교의 사유화와 도덕불감증 속에 패망의 길을 가는 통일교의 현재 모습으로 인해 부친의 위대한 업적이 망가지는 것에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머니를 고소한 아들'이라는 오명 또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사무총장과 재단 변호사에 의해 통일교 세계지도자 대회에서 발표됐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다"며 "실제 내용은 법인 WTA사의 전 사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회사 자금을 해임 통보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선교회 사무총장과 결탁해 송금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자금을 돌려줄 것을 판결했으며, 관련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배임혐위와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 8월13일 문 총재가 입원했을 당시에도 문 회장은 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았으나 경호원에게 막혀 문 총재를 만나지 못했다. 또 이번 성화(장례)식의 유족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문 회장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남에 현 교권의 복잡한 간섭과 제재가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호소했다. "현 교권자들이 고의적으로 문 회장을 유족 명단에서 제외하고 고인이된 아버지에 대한 참배를 방해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파렴치하고 인륜을 저버린 만행"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문 회장 측은 "한학자 여사는 문 회장의 참배를 허락했으나 통일교측이 혼자만 올 것을 통보했다"면서 "통일교는 문 총재의 삶이 만인을 위한 공적인 삶이었으므로 원하는 모든 이들이 조문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선택된 자들에게 조문을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나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참배를 드리는 것을 중간 교권자들이 끼어 통제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통일교 관계자는 문 회장측의 주장에 대해 "상중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 15일 성화식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3일 문 총재의 성화 직후는 물론 병세가 위중해졌을 때부터 문현진 회장 측에 성화와 관련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문 회장은 9일에서야 귀국하더니 거꾸로 통일교와 결별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경호가 필요하다며 30명이 모두 같이 참배하러 들어가야 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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