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정국이 달아오른 이후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단양지역 경로당 등지에 박 후보의 과거발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을 살포한 이모(7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가 살포한 유인물에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박 후보의 견해가 들어있는 신문 기사,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선 안될 이유' 등의 제목으로 된 사설 등이 실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단양읍 상진4리 마을 경로당 우편함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최근 사흘동안 경로당 8곳, 게이트볼장 1곳 등에 유인물 수십장을 배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기사 내용이 모두 옳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노인이 배낭을 메고 아파트 경로당 주변에서 서성이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이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지방선거 때 민주당 당적을 갖고 출마했다 낙선한 모 인사의 작은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곤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이씨는 당적은 갖고 있지만 당직자도 아니고 (당비를 내는)권리당원도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에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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