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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횡령사건 증인 불출석
가수 '비' 횡령사건 증인 불출석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2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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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본인 아닌 다른 곳에 증인 소환장 보내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이 투자한 의류업체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11일 비의 횡령 의혹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비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본인에게 보내야 하는 형사사건의 증인소환장을 변호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굳이 증인을 부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만약 비가 다음 기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청을 철회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피고인 측에서 비의 주소를 알아내 증인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비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만큼 비의 주소지를 충분히 알수 있는 검찰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낸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비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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