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그림을 강매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안원구(52)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1일 안 전 국장이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안 전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고가의 그림을 구입토록 해 이득을 챙긴 것은 국가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시킨 행위"라며 "안 전 국장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면 처분 대상이 됐던 안 전 국장의 비위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했다"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은 2006부터 2008년까지 C건설 등 5개사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준 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거나 조형물 설치 계약 등을 체결하게 해 14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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