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9 15:20 (월)
법원 "안원구 前국세청 국장 파면 정당"
법원 "안원구 前국세청 국장 파면 정당"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2 0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그림을 강매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안원구(52)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1일 안 전 국장이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안 전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고가의 그림을 구입토록 해 이득을 챙긴 것은 국가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시킨 행위"라며 "안 전 국장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면 처분 대상이 됐던 안 전 국장의 비위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했다"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은 2006부터 2008년까지 C건설 등 5개사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준 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거나 조형물 설치 계약 등을 체결하게 해 14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