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다만 투표권자가 아닌 당내 지역위원장들에게 선거운동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서울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당직자 3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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