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학부모와 수험생을 상대로 명문대 입학 사기를 벌여 21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입시컨설팅업체 대표 오모(46)씨에게 징역 5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명문대 총장 명의의 문서를 무차별적으로 위조했다"며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명문대 총장 명의의 합격증을 위조해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2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