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선 성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 판결을 근거로 지난 6월부터 영업을 속속 재개했다.
당시 법원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유통업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례 개정안의 의결·공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 자치구는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강서구 등 2곳에 불과해 늦장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후속 대처가 가장 빠른 강서구마저도 추석 전 영업제한은 이미 불발됐다. 강서구는 지난 8월1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8월 한달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9월7일에는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 측에 안내문을 보내고 의견 수렴 조율 과정을 거친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주변 자치구 모두 실행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독단적으로 먼저 실행하기보다 10월 둘째주 정도에 다른 구와 속도를 같이 해 시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현재 의무휴일 적용을 받고 있는 전국의 대형마트·SSM 1152개 중 25%에 해당하는 286개(대형마트 62개, SSM 224개)가 밀집해 있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조례 개정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대형마트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조례이므로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 직접적인 제스처는 월권이라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폭넓게 해 대형마트가 또 소송을 제기할 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시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내 쇼핑센터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유통업체들의 규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소주나 담배, 종량제 봉투, 라면 등의 일정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법률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