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1일 재혼한 아내의 딸을 5년간 상습 성폭행한 김모(4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의붓딸 A(21)양과 B(18)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1년 네 딸을 데리고 김씨와 재혼한 부인 C씨는 최근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고 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딸들을 데리고 피신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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