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1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업무를 방해한 이모(44)씨 등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부산 강서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책상 등을 발로 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며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밀린 임금 8000만 원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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