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도내 23개 시·군 동시에 실시해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 결과 구미시(92건) 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산시(47건), 포항시(20건), 상주시(15건), 영주시(15건), 청도군(6건), 경주시(4건), 문경시(1건) 등이 적발됐다.
반면 15개 시·군은 단 한 건도 적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단속이 활발한 시·군과 뚜렷하게 갈렸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시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단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 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한 경우, 비슷한 표지 등을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부당하게 사용한 위반행위도 2건이 적발돼 200만원 과태료 처분했다.【대구=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