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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종합]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1 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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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경감하지 못하게 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전면 폐지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최하 '10년 이상 징역'

이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사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벌금형이 부과된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휴대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사람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법 위반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사처방만 있으면 피해자에 모든 의료비 지원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해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한다.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돼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예산 확충에도 나선다. 이는 국회,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여가부는 5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확충해 피해자들이 보다 편하게 센터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총 31개소가 있으며, 이를 내년 36개소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다른 센터보다 연간 처리하는 성폭력 사건이 많은 인천, 경기, 광주, 대구 지역에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또 왜곡된 성문화와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확산하기로 했다.

우선 개별법령에 의무화돼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합한 '성인권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에 효과적인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단체, 관계기관, 언론 등과 협력해 건전한 성문화 확산과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실시한다. '음란물 퇴치 운동'과 더불어 등하굣길 동행서비스 및 나홀로 아동 돌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금래 장관은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건전한 성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 여성 단체 등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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