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늦게 귀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 폭행한 것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모텔로 끌고가 감금하고 전화선으로 손과 발을 묶고 폭력을 휘두른 A(30)씨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6시45분께 술집에서 알게 된 주부 B(30·여)씨의 집에 찾아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폭행을 당한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7월30일 오전 1시30분께 부평구의 모텔 2곳으로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고소 취소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후 전화선으로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린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B씨가 늦게 귀가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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