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자동차공회전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40회 본회의에서 박운기(서대문2·민주통합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공회전 제한구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운기 의원은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2800여곳을 공회전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용자동차는 5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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