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안이 6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데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의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제도 도입 이래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이후 법무부 심의를 거친 뒤 15일 이내에 공표돼야 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까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한편 내곡동 사저부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 규모) 매입의혹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부지 일부를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 담보 대출 자금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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