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10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항소심은 컴퓨터 배정 방식에 따라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경제 사건은 재판부 전담 사건과 관계없이 배정된다.
형사7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윤성원(50·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시신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현재는 '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위장 계열사의 채무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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