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은 10일 아동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아동음란물도 인터폴 및 주요국과 공조해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유포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아동음란물 근절 민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아동음란물은 주로 외국에서 유입돼 파일공유(P2P) 사이트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아동음란물은 P2P나 웹하드를 통해 개인간에 은밀하게 유포되고 있고,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보도록 하는 불법 PC방도 있다"며 "999명의 사이버요원을 총 동원해 250개 웹하드 업체와 PC방을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한 치의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다수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는 경우도 있다"며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신체부위 촬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무엇보다도 '아동음란물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 삭제, 범죄예방 등의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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