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직장 여성동료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알몸을 촬영한 A씨(34)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직장동료 B(39·여)씨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문에 디지털도어 설치를 도와줬다.
그 과정에서 보조열쇠를 몰래 빼돌린 A씨는 이후 B씨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아파트에 들어가 욕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최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카메라를 발견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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