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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신저 아동음란물 유통막는다…유포메시지 자동차단 추진
경찰 메신저 아동음란물 유통막는다…유포메시지 자동차단 추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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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대규모로 유통시킬 경우 이를 자동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Link)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링크란 밑줄쳐진 단어나 웹사이트 주소를 누르면 해당 웹사이트 혹은 단어와 연관된 정보개체로 자동연결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네이트온, 카카오톡, 틱톡 등 PC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링크가 PC·스마트폰 메시지에 등장하면 메시지 중 해당 내용을 아예 삭제한 뒤 전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경찰이 메신저 업체에 보내 걸러내는 식으로 원천차단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관련 업계와 '로리타', '10대', '아이돌', '어린 미녀'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징하는 금칙어를 추후 선별한 뒤 메신저 대화 중 이같은 단어가 나오면 붉은 글씨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전시·상영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 소지자도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PC나 스마트폰 메신저는 음란물 유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방통위와 업체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의 하나인 인터넷 웹하드 250개 사이트 목록을 일선에 하달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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