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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영대회 사고 행사 관련자 모두 책임"
법원 "야영대회 사고 행사 관련자 모두 책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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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 (보이)스카우트 대원이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행사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야영대회에서 익수사고를 당해 뇌가 손상된 A군과 가족 4명이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련자들은 모두 13억9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사를 주최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지도교사가 파견된 A군의 학교에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는 한편 수영장을 임차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C씨와 이를 위탁한 H사에게도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사에서 수영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C씨는 A군이 성인용 수영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C씨에게 수영장을 임차해주고 프로그램을 위탁한 H사는 C씨를 지휘·감독할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행사를 주최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A군을 인솔한 학교측 지도교사는 물놀이가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하거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군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다가 안전요원에 의해 소아용 수영장으로 옮겨진 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다시 성인용 수영장에 넘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군과 가족들은 A군이 2009년 7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하는 야영대회의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익수 사고를 당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되자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이 했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19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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