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국외로 가지고 나갔다가 '자동 업데이트' 기능으로 고가의 데이터 로밍요금이 부과됐더라도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강모씨 등 12명이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19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씨 등 원고들은 해외데이터 로밍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휴대전화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데이터 로밍 요금에 대한 부분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에게 최초 해외데이터 로밍 요금이 발생하면 이런 사실과 로밍차단 신청 방법에 대한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며 "또 로밍요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마다 요금액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보제공의무 및 주의환기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통신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용하지도 않은 해외 데이터통신요금을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강씨 등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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