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형 병원'과 같은 불법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일명 '모텔형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20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어 또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이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풀리거나 위조해 건강보험금을 챙긴 사건"이라며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다"며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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