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9 15:20 (월)
'담배, 소비자 현혹 오도표시 금지'
'담배, 소비자 현혹 오도표시 금지'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0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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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최근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 등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단어, 그림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마일드, 라이트, 순 등을 포함해 추후 골드, 실버 등 담배제조사의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단어, 그림 및 사진 등 '오도표시(誤導表示)'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근거도 마련했으며 오도표시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점차 강화되는 금연정책으로 인해 담배제조사는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높은 광고나 마케팅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담배의 위해성 뿐만 아니라 담배에 대한 오도표시를 금지토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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