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9 15:20 (월)
고법 "도로소음으로 양돈장 피해…지자체 책임"
고법 "도로소음으로 양돈장 피해…지자체 책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0 0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육하는 돼지들이 주변 도로의 소음때문에 번식하지 못하거나 폐사하게 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홍기태)는 경기 광명시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광명시는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돈장 인근에 도로가 개통된 다음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져 소음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의 돼지가 폐사하거나 수태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만큼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명시는 도로를 건설할 당시 뿐만 아니라 건설한 후에도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4년 말부터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명시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광명시가 자신의 양돈장 인근에 왕복 2차선 도로를 개통한 2004년 말부터 돼지들이 유산과 사산이 많아지고 수태율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1심은 "도로의 소음이 양돈장에 피해를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