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양모(5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포천시 A면 부면장인 양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20분께 영북면 운천리 43번 국도변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스포티즈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양씨와 스타렉스 운전자 구모(50)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양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를 불러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포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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