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9 15:20 (월)
이상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발의
이상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발의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09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일본·스웨덴 수준인 0.03%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는 2008년 2만6873건, 2009년 2만8207건, 2010년 2만86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