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7일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상인들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의 의무휴업(둘째·넷째 일요일) 등 영업제한 재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11일간 처분의 대상자인 대형마트 6개소와 SSM 18개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영업제한 재 처분이 이뤄질 예정으로, 빠르면 추석 명절 이전인 이달 넷째주 일요일(23일)부터 다시 의무휴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을 위한 이번 사전통지는 지난달 24일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되고 30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사전통지에 앞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이 실질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중소 유통상생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업제한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중소상인,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여 일간 실시했다.
전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제한을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해 전국화한 역점 시책 사안"이라며 "이번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보완한만큼 전통시장과 지역내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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