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이진만 부장판사는 훈민정음 상주본 해례본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인 배모(47)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는기자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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