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식당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업주를 폭행한 김모(52)씨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30일 새벽 1시께 대구 서구의 한 식당에서 테이블 등을 파손하고 의자로 업주 정모(50·여)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이날 술에 취해 정씨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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