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짐을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여성을 따라가 금품을 훔친 A(40)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48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길가에서 양손에 짐을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B(34·여)씨를 따라 함께 승차한 뒤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인천=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