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이용료를 받고 제공한 PC휴게방 업주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PC휴게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업주 박모(49)씨에 대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6월말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모 PC휴게방에서 객실에 PC를 설치한 후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대부분의 음란동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한 휴게텔과 성인 PC방 등 4곳을 적발하고 업주 심모(44)씨 등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성인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침대와 컴퓨터를 설치해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주 조모(49)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특히 조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시청이나 구청의 등록대상이 아닌 이유로 행정처분이 없어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휴게텔과 성인 전용 PC방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라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구청 등록이나 허가사항이 아니다"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업주는 신분 확인을 잘 하지 않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무분별한 음란물의 범람에 따른 반인륜적이고 무차별적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PC휴게방 단속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인전용 PC방이나 휴게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보게 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음란물을 보게 하는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상영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해당 업소들은 신·변종 풍속영업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