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시 이해 관계가 깊은 학원대표 등은 제외된다.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해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호선)시 이해관계가 깊은 학원대표와 학부모 대표는 제외키로 했다. 대신 공무원(물가관계공무원, 세무공무원, 지역교육청 공무원) 및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키로 했다.
그동안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위원들 중 호선(互選) 해 왔는데 학원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습비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따라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세무공무원 및 교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촉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위원과 학원 및 교습소 대표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합리적인 교습비등 조정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에 른 객관적인 조정명령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