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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 무효" 첫 판결
대법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 무효" 첫 판결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05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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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는 전교조 시국선언 해임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교사 14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해임된 교사 서모(49)씨가 부산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적법하지 않고 법정 기간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씨는 전교조 부산지부장이던 2009년 6~7월 교사들을 상대로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검찰에 고발됐다는 이유 등으로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 받았다.

이에 서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해임 처분이 너무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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