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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항소심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나?'
박주선 항소심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나?'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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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줬다는 사람은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주선(63)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불법자금 전달 의혹을 놓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3자 대면'을 실시하며 사건의 실체 파악에 주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4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박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심문 과정에서 5900만원을 전달한 실체를 놓고 당사자들인 이모(46) 보좌관과 선거캠프 박모(53) 특보, 민주통합당 김모(50) 전 정책실장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자 3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박 특보는 이 보좌관으로부터 노란봉투에 담긴 5만원권 5900만원을 받아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김모(48)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보좌관은 박 특보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특보는 "이 보좌관이 아닌 다른데서 돈을 구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심문에 "그럴 능력이 없다"며 일관되게 이 보좌관을 지목했으나, 이 보좌관은 "법관은 신이 돼야 한다"는 말까지 인용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김 전 정책실장도 이 보좌관에게 필요한 선거자금 지원을 자주 요청했으나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돈 전달에 관련된 이들 피고인 세 명을 증인석에 나란히 앉히고 서로 얼굴을 보며 당시 상황을 말하도록 했다.

결국 3자 대질신문에서도 이들 피고인들이 각자의 논리대로 상반된 주장을 펼쳐 실체적 진실 규명은 재판부의 판단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역할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피고인들이 이 같이 부인하면 이 범행을 과연 누가 저질렀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경선인단 모집행위는 국민경선 성격으로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도 이뤄진 만큼 당내 경선을 뛰어넘어 선거운동으로 봐야한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공판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박 의원의 4차 공판은 11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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