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는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역 레미콘업체 A사가 다른 현장에서 회차된 레미콘을 경북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재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공장에서 제조·출고된 뒤 현장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회차 된 레미콘은 폐기물로 간주해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미콘의 특성상 제조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 데다 각 현장마다 콘크리트 혼합물 구성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는 A사가 현장 펌프카 고장 등 사정으로 다시 공장으로 돌아온 레미콘을 곧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납품해 재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레미콘 차량 운행일지'와 레미콘 기사와 공장 출하실 간 무전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레미콘 차량 운행일지는 기사가 운송료를 정산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기사가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도록 돼 있다.
노조가 공개한 5월27일자 운행일지에는 다른 현장에서 펌프카 고장으로 회차돼 오후 3시5분께 공장에 도착한 레미콘을 오후 3시10분께 경부고속철도 10-1공구 건설현장으로 보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회차된 레미콘이 곧바로 다른 현장에 납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회차된 뒤 불과 5분 만에 차량에 실려 있던 레미콘 물량을 비우고 다시 새 레미콘을 실어 곧바로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월3일 오후 1시50분께 출하소와 레미콘 기사 간 무전내용 녹취록에도 "12톤200 남았어요", "고속철 가세요" 등 회차된 레미콘 재사용을 의미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일반노조 이대동 교육부장은 "레미콘 특성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거나 변질될 수 있어 재사용은 불법"이라며 "회차된 폐레미콘을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그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회차된 폐레미콘을 다른 현장에 재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공개한 운행일지에 '회차'라고 적혀있는 부분의 경우 사측이 보유하고 있는 원본에는 기재돼 있지 않고 글씨체도 다르다"며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사측의 주장에 대해 노조 이대동 교육부장은 "일지를 조작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