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3일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한 신모(38)씨와 김모(3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55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역곡역 사이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지하철 4호선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종 전과를 갖고 있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성추행범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처분"이라며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지하철 범죄의 58.9%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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