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박영빈 검사는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인 진술 등으로 미뤄 피고인 A씨(31)는 유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검사는 "A씨의 범행 수법은 완벽에 가까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또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 B씨가 낙지에 의해 숨진 것이 아닌데도 낙지 질식사로 조작했다"면서 "B씨가 질식사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A씨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지역 한 모텔에서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