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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사업자 10억원 손해배상 패소 판결
세빛둥둥섬 사업자 10억원 손해배상 패소 판결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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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세빛둥둥섬'의 사업을 맡았던 플로섬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임대사업자 CR101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플로섬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CR101에게 적법하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금액인 9억6000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면서도 "9개월분의 임대료 합계액인 97억9000여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플로섬 측의 해지 통보로 인해 CR101 측은 더 이상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의무가 없다"며 "중도금으로 받은 24억9000여만원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R101은 2010년 9월~12월 플로섬과 세빛둥둥섬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중도금 기일 등을 지키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오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수상 구조물인 새빛둥둥섬은 총 사업비 1390억여원이 투입됐지만 아직 개장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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