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임원과 브로커가 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은행 전무이사 소모(40)씨에게 징역 3년, 브로커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내리고 각각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한 법집행을 피하도록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씨가 지난해 10월 중순 조 회장에게 김씨의 은행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를 앞둔 조용문(53·구속기소)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및 매각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소씨는 조 회장에게 김씨를 유명한 M&A 분야 전문가인 일명 '김 회장'으로 소개한 뒤 금융감독원 담당자에 대한 청탁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은행 매각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실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파랑새저축은행에서 1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