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서부지소)은 2일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A(49·남)씨에 대해 강제구인 조사 후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와 별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09년 인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이용 택시기사를 위협해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형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지난 6월29일 가석방 출소해 서부지소에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그러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정밀 기술 분석 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팔에 차고 있던 전자팔치 부착장치의 스트랩과 고정피스부분을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부지소에서 "아파트 근처의 울타리를 넘던 중 부착장치가 부딪쳐 훼손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보호관찰기간(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지난 6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였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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