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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조성사업 청신호
부산,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조성사업 청신호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02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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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의 염원이던 동물원 조성사업 관련, 지난 2010년 6월 시공사 워크아웃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The-Park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물원 준공 후 인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9월 중 부산시와 ㈜더파크, ㈜삼정기업의 3자간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The-Park' 사업은 2번에 걸친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시설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으며 이후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3개의 기업이 있었으나 결국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향토기업인 ㈜삼정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동물원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전격 결정함에 따라 사업 재개의 시작을 알렸다.

그동안 협의를 진행한 결과 부산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사업비를 조달하며 ㈜삼정기업이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구도에서 사업을 추진, 또 시공사와 시행사, 대주단이 지정하는 자가 동물원 조성 후 3년간 동물원의 운영을 맡게 된다.

이에 부산시는 민간운영이 되지 않을 시 동물원을 인수, 이번 결정은 'The-Park' 사업 준공까지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더파크가 소유한 사업부지의 가치 및 그동안의 시설 투자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동물원이 최소 5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인가가 취소되고 동물원 부지의 경매 후 새로운 사업자의 사업재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동물원이 조성되기를 원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키 위해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동물원 준공 후 3년 내 대환대출을 통해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 매각 시 부산시의 매수 의무는 면제, 동물원 운영사가 3년 이내 시에 동물원의 매수를 요청할 경우 시는 동물원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500억원으로 500억원 미만일 경우는 감정평가액으로 동물원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동물원 운영기간 3년 동안은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의무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부산시의 부담은 없으며 부산시는 앞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 이남에는 최근 조성한 동물원이 없으며 이번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동물원은 부산은 물론 경남, 울산, 대구 지역 주민들의 동물원에 대한 수요를 총족하고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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