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공급 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저소득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2963호를 9월부터 조기 공급한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1950호가 공급된다.
시는 또 수급 불균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송파 가락시영과 서초 잠원대림 등 재건축단지 주민들의 이주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월세 TF팀'을 구성해 전세난 우려지역을 관리한다. 가락1동 주민센터에는 전월세 상담창구를 개설해 대출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및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여기에는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호에서 30호 이상으로, 연면적 기준을 1동의 바닥면적을 660㎡ 이하에서 13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보호기관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등도 추진된다. 저소득가구 주거비지원 대상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수혜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주택경기나 사업에 휘둘리지 않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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